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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얘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혜택

by phd100 2017. 9. 26.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혜택>

 

1.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0% 할인

KTX,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 않음.

 

2. 지하철,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 전기철도를 포함) : 무료

 

3. 국내선 항공 요금 : 운임의 10% 할인

 

4. 국내 여객선 요금 : 운임의 20% 할인

 

5.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 무료

 

6. 국·공립국악원 : 50% 할인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50% 할인

 

8. 틀니, 임플란트(평생2개) : 50% 할인

 

9. 노인(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목욕, 안전 등 확인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10. 기초노령연금 :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억 6.320 만 원 이하(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20만원, 부부의 경우에는 금융, 부동산 재산 연간 2억 6.112만 원 이하 (소득 없는 가정 )일 때 최대 13만 4.160 원(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11. 노인(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요양보험 혜택 :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 본인 부담, 거동이 어려운 1 급일 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5만 여원 본인 부담금과 식재료 30여만 원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12. 노인 일자리 제공 :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통해 거리환경 지킴이 , 소규모사업 공동 운영 등 일자리 제공 (문의,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6007–9113)

 

13.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 (66세) :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 노인 건강검진 등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14. 폐렴 예방주사 무료(보건소)

독감 예방 접종 등 무료 당해 년도에 해당사항이 발표 됨

 

 

◇ 그 밖에도 각종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 인당 3 천만 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 : 60세 (여 55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연간 1인 100만원)

 

‣경로우대공제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연간 1인 100 만원 (70세 이상은 150 만원 )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면제조건은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 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생계형저축 비과세 ‣60세 이상 노인 1인당 3 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 노인의 6천만 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또한 부모 봉양 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을 합니다.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3년 이상 부양,

 

‣임대 주택 우선공급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 ㎡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등입니다.

 

위 항목들에 해당되시면 구청 또는 주민센터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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