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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얘기

안마바우처 카드

by phd100 2017. 9. 26.



< "안마바우처 카드" 를 아시나요?>

 

◇ 만 60세 이상 되신 분은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안마, 지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민센터 복지과에 신청하시고 “안마바우처카드” 발급되면 주위에 있는 맹인안마원에서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 1회에 4만원인데 본인부담금 10%. 즉 4천원씩 만 내고 3만6천원은 나라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달에 4번, 2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위분들께도 알려주세요.

 

◇ 시각장애인도 살리고 내몸도 건강해지는 안마바우처 카드,

많이 이용하시고 건강해 지시길 바랍니다

 

◇ 만 60세 이상 되신분께서 더 많은 혜택을 보실수 있도록 널리 많이 공유해 주세요.

 

☆ 자세한 안내 ☆

 

◇ 안마바우처란?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며, 복지부와 시,군,구의 지원을 받아 안마, 마사지, 지압, 자극요법등을 시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함.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실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복지과 오전9시부터

 

◇ 안마바우처 신청기간: 매년 초 1월(주민센터에 필히 문의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동마다 구마다 배정인원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빨리 접수 할 것)

 

◇ 신청 접수하면 동사무소에서 심사하여 “안마바우처카드”를 발급한다. 카드와 함께 안마 받을 안마소도 안내한다.

 

◇ 선정기준:

①(연령제한 제외)임산부, 출산후 2년미만인자

※임산부(임신확인서), 출산후 2년미만인자(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G,M)

②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중 만30세 이상인자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③(연령제한 제외)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④(연령제한 제외)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⑤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 안마 받을 서비스기간: 년 10개월 (주1회, 월4회)

 

◇ 정부지원금: 월106천원~136천원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적용. 신경 쓰지 말것)

 

◇ 본인부담금: 월16천원~46천원. 1회당 4천~12천원.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적용)

 

◇ 구비서류

①처방전 ②주민등록증 ③의료보험증 ④의료보험납입확인서(최근3개월 것.)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복지과

 

◇오늘 시간 나시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복지과로 가셔서 안내 받고, 달력에 표시 했다가 실수 없이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직원은 친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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