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경묘(永慶墓)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270(영경묘)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대조가 되는 이양무(李陽茂)의 그 부인의 무덤.
이양무는 고려시대 인물로 태조의 5대조이며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의 부친이다.
그의 부인인 삼척이씨는 상장군 이강제(李康濟)의 딸이다. 목조가 전주를 떠나 강원도로 이주할 때 상장군 이강제(李康濟) 이들도 함께 동행하였다고 전한다.
강원도 삼척의 마을인 노동(蘆洞)과 동산(東山)에 있는 고총(古冢)이 그들의 무덤이라는 주장이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덤은 국가의 수호를 받았다.
그리고 대한제국기인 1899년에 이르러 황실에서는 이 고총을 목조의 고비(考妣: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으로 인정하고 노동의 이양무 무덤을 준경묘(濬慶墓), 동산의 부인 무덤을 영경묘(永慶墓)라 하여 국가 사전(祀典)에 포함시켰다.
조선 초기부터 강원도에 이양무(李陽武)와 그의 부인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 대표적인 곳이 삼척부 미로리의 이릉(伊陵)으로, 이곳은 조선 초기부터 국가의 수호를 받았다.
선조 대 강원도 관찰사로 왔던 정철(鄭澈)이 이 무덤을 목조의 고비(考妣) 무덤이라며 수축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조정에서는 피장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 중기에는 삼척이 아닌 황지 부근에 이양무의 무덤이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타났다. 이후 이양무의 무덤이 삼척인지 황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조선 말기까지 국가에서 이양무의 무덤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삼척 무덤의 수호와 제향은 왕실 후손들에 의해 사적으로 진행되었다.
1880년(고종 17)에는 진사 이종(李宗)이란 사람이 삼척의 두 무덤 근처에 거주하는 종인(宗人)들과 협력하여 매년 10월에 시제(時祭)를 지냈다. 삼척의 무덤이 조정으로부터 왕실묘로 인정받게 된 것은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이다.
1898년에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종건(李鍾健) 등이 삼척 묘역의 수호를 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조정에서는 이곳을 조사한 후 1899년에 비로소 삼척의 두 무덤을 이양무와 그 부인의 무덤으로 인정하고 준경(濬慶)과 영경(永慶)이란 묘호를 올리고, 매년 제사를 지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왕직에서 관리하고 제향을 지내다가 해방 후 제향이 일시 중단되었다. 1981년부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봉양회(奉養會)가 설립되어 제향을 거행하고 있다.
삼척에 있는 준경묘와 영경묘는 서로 4㎞ 정도 떨어져 있다. 1899년에 묘역을 조성할 때 각각의 무덤 가까이에 정자각을 만들었으며, 재실은 준경묘와 영경묘 사이에 있는 활기동에 건립하였다.
대한제국기에 제향은 매년 청명일(淸明日)에 거행하였고 준경묘 헌관은 삼척군수, 영경묘의 헌관은 강릉군수가 맡았다. 현재 제향은 4월 20일에 거행한다.
조선시대 왕실 제사는 종묘와 왕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종묘에는 태조의 4대조인 목조부터 차례대로 선왕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이는 유교 예법상 목조까지를 제향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전주이씨의 시조와 목조 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것은 왕실의 유구한 역사를 선조의 무덤과 제향을 통해 확인하려는 시대적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영경묘와 준경묘가 조선시대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것은 선조를 기리고 싶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엄정성의 결과였다.
대한제국기에 이르러 왕실 묘역에 포함시킨 것은 역사적 사실의 결과라기보다 황실의 존양과 풍수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당시 황실 중심의 국가 건설을 위한 신화의 창출이었다.
이후 영경묘와 준경묘는 목조가 전주를 떠나 삼척을 거쳐 함흥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왕실 역사의 사적(史蹟)으로 기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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